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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지원 금액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상세안내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제급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장제급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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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