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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사상자 지원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지원 금액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자격요건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상세안내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의사상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의사상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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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20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