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 금액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상세안내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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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1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