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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금액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관내 등록 장애인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887-259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관내 등록 장애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887-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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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0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