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상세안내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2-229-343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지원서비스)
가사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심리상담, 가족상담 제공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