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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지원 금액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상세안내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원무과/064-720-217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원무과/064-7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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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