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담당기관
경상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상세안내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