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담당기관

경상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상세안내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4)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5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