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지원 금액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

담당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기한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자격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상세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산업보건실/052-703-078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산업보건실/052-703-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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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680000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