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상세안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입양축하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입양축하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관련 지원금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강동야간학교 운영 지원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구민에게 기초학습권 보장과 평등한 배움의 기회 제공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입양장려금)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원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