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상세안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입양축하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입양축하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