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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지원 금액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신청기한

2026.09.22.(화) ~ 2026.10.9.(금)

자격요건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상세안내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효행장려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효행장려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효행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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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400000011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