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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금액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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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000000012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