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포괄적 상해의료비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전담콜센터/02-785-961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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