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상세안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