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상세안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자기주도 재직자 훈련
발달장애 근로자에게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및 기초 소양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