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 금액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

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세안내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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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