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지원 금액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상세안내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창업보육실 운영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초기의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 및 사무기기, 기업지원정책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의 K-스타트업
범부처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자(팀)에게 시상 및 후속연계지원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