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상세안내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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