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관련 지원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강좌 수강료 및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 이상 50만원 대구로페이 충전 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