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상세안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관련 지원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심 홈세트 지원 :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