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자격요건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상세안내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관련 지원금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의왕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사업
구직활동 비용부담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왕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관내 주민등록이 된 80세 이상 어르신 중 취약 계층에게 월 10만원 포인트카드 지급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