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상세안내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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