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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지원 금액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복지정책과/055-860-380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복지정책과/055-86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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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0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