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상세안내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관련 지원금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외국국적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울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대상에 대한 유아학비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 감소 및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유치원 외국국적 유아 학비지원 사업
∘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유아교육기회 제공 ∘ 내·외국인의 차별없는 교육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