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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 금액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상세안내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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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