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투자유치과/044-203-408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투자유치과/044-203-4081)
관련 지원금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의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지원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안전복지를 확대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수출 및 수입, 기타 환변동, 신뢰성 등의 무역보험을 지원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