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요건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상세안내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