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
담당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기한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자격요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상세안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장애인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 10종에 대한 온라인 검사 제공
장애인 고용종사자 교육연수
장애인 고용관련 교육연수 서비스 무료 제공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경험이 풍부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화성 기업의 성장지원 및 지역 고용의 질 개선과 고용률 제고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