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상세안내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