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담당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상세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운영센터 견학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공사 및 통합운영센터 업무 전반 소개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을 통해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실현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등)
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