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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연근해 어선 소유자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6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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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9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