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연근해 어선 소유자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6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전국 최초로 고위험 임산부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우대카드 안내
카드소지자에게 참여업체가 협약한 할인 등 우대
어업활동지원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