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문의: 1588-4119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유해생물 구제(쏙)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입비, 장비 임대 등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어업활동지원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관련 검색
복지로 (중앙부처)
최종 업데이트: 202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