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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상세안내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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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1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