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상세안내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관련 지원금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소기업, 소공인 특례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채무 보증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보조수당 지원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어업활동지원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