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해면 어선어업인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항만수산과/031-8024-896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해면 어선어업인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항만수산과/031-8024-8963)
관련 지원금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마을회관, 경로당) 수리 지원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