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상세안내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관련 지원금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