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경제정책과/052-226-5662)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