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가입자
담당기관
경상북도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3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보험료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어선(원)보험료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어선(원)보험료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34)
관련 지원금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저출생 극복 지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교통복지 서비스를 강화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