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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금액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신청기한

2026-07 ~ 2026-11

자격요건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상세안내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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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648

최종 업데이트: 202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