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신청기한
2026-07 ~ 2026-11
자격요건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상세안내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