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상세안내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055-530-1605/055-530-160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055-530-1605/055-530-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