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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지원 금액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상세안내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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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