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상세안내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
관련 지원금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이용가정의 증가 및 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