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사업기간 : 2026. 3월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상세안내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미추홀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미추홀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