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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지원 금액

○ 사업기간 : 2026. 3월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상세안내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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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2000000103

최종 업데이트: 202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