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지원 금액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상세안내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KE00000002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