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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지원 금액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담당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상세안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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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2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