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담당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상세안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