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담당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상세안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4)
관련 지원금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열사용기자재 검사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고장 접수 지원센터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보조금 지원설비)에 대한 A/S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