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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지원 금액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상세안내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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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0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