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상세안내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순창군 군민안전보험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순창군 군민안전보험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순창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지원내용:-연간 35만원(포인트)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지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
순창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6%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음 노인인구수는 늘어가는 반면 노인들의 빈곤율은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최고치를 차지한 바가 있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들의 삶의질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 중 노인들의 위생과 관련된 노인 이.미용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보건복지의 책임을 다하고자함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도시권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내 청년근로자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지역내 근로활동에 대한 자긍심 부여 등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다자녀 가정 용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및 난임부부에 대한 입장료 면제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