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
순창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6%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음 노인인구수는 늘어가는 반면 노인들의 빈곤율은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최고치를 차지한 바가 있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들의 삶의질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 중 노인들의 위생과 관련된 노인 이.미용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보건복지의 책임을 다하고자함
지원 금액
○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분기별 3만원씩 이미용권을 증정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함(시설입소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방법 : 매 분기 관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여 이.미용권 수령 -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대상자의 주소지 및 실거주를 확인하여 이미용권 발행 ○이용방법 : 해당 이미용권을 관내 순창군과 이미용 협약을 맺은 업소에서 사용 - 순창군에서는 관내 이미용실과 협약을 맺어 어르신들에게 이미용을 제공하도록 함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확산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군민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제비 지원 장제비 지원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도시권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내 청년근로자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지역내 근로활동에 대한 자긍심 부여 등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다자녀 가정 용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및 난임부부에 대한 입장료 면제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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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