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상세안내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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