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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을 지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상세안내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16만원(인당 2마리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반려동물센터/031-5191-345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16만원(인당 2마리까지)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반려동물센터/031-519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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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59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