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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

지원 금액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상세안내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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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56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