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지원 금액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상세안내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