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 금액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상세안내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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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8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