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지원 금액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매년 1분기 예정

자격요건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상세안내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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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3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