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아래 5개 분야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자격요건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상세안내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5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국가유공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사업
성북구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돌봄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동행카드를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이를 통해 문화·예술·진로체험의 기회제공과 아동·청소년의 자발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함.
성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서울형 키즈카페(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를 운영하여 어린이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완화합니다.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